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 출입 제한, 주류판매ㆍ제공 금지, 접대부 고용ㆍ알선 금지 및 성매매 알선ㆍ제공 금지 등 엄격한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ㆍ등록취소의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성실하게 영업을 수행하는 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훼손하며 음악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업자에게 법령상 준수사항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업자를 부당한 요구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며,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업자에게 법령상 준수사항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업자를 보호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장점
- • 법률 개정이 음악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 •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부당한 요구에 저항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어 업자들의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도 줄일 수 있다.
- • 법제화가 이를 통해 음악산업의 질을 높이고, 건전하고 공정한 영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 노래연습장 업자가 부당한 요구에 저항할 수 있는 강제조치를 마련할 수 있어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법률 개정이 너무 광범위하여 음악산업의 발전을 제한할 수 있다.
- •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부당한 요구에 저항하는 경우에도 업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 • 과태료 부과가 너무 무겁하여 음악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 • 법률 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음악산업의 발전을 제한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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