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사 기간 2024.08.28 ~ 2024.09.06 D+604
제출일 2024.08.23

법안 설명

제안이유 이 법안과 함께 발의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지구당(지역당) 부활에 맞추어 현행법의 당비ㆍ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과 관련한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당은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지역당ㆍ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호의2 신설).

다.

후원인의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함(안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신설).

라.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기부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정함(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마.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관한 특례 대상에 지역당후원회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바.

후원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항에 지역당후원회의 경우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1조).

사.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아.

회계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호).

자.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4조, 제38조 및 제4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78호) 및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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