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기간 2024.08.30 ~ 2024.09.13 D+597
제출일 2024.08.28

법안 설명

제안이유 우리나라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산업은 2020년대 들어 세계인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2022년 기준 세계 7위권의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약 1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주요 수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세계적 규모의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단순히 생산 기지에 머물며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효과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업을 지원ㆍ육성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률에 따른 투자 대상인 문화예술기술기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문화예술기술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출자를 받아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공모 방식의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과 외국인이 출자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23조).

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기술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 투자가치 등에 관한 정보를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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