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4.08.29 ~ 2024.09.07 D+603
제출일 2024.08.28

법안 설명

국가자원안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관리가 가장 우선임.

무분별한 해외투자 유치 시 국내에 있는 핵심자원에 대해서도 공급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

가령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시 영일만 앞 ‘대왕고래’ 석유 시추 사업에 대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혀, 핵심자원인 석유 및 가스의 해외유출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공급기관이 관리하는 핵심자원에 대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3조 제목 및 제3항부터 제5까지 신설).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