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에 포함하려는 바, 이에 맞추어 「국가철도공단법」에 국가철도공단의 해당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의 사업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염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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