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부지 매각, 공금 사라진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염태영
심사 기간 2026.04.06 ~ 2026.04.15 D+55
제출일 2026.04.03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바,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철도부지 매각대금을 사업비 선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를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의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8호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염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본 개정은 철도 부지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세입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이로써 국가철도공단이 매각대금을 사업비 선조달에 활용 가능해지며, 지하화 사업 추진이 가속화된다. 그러나 회계 예외가 재정 투명성을 저해하고, 부동산 수익을 공금에서 제외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에 위험이 있다.

장점

  • 철도 부지 매각수익을 직접 재투자해 지하화 사업 자금 확보가 용이해진다.
  • 국가철도공단의 재무 부담이 완화되어 프로젝트 추진이 원활해진다.
  • 교통시설전문재정 운용 효율성이 향상된다.
  • 부지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치를 활용해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우려되는 점

  • 회계 항목 제외가 재정 투명성 저하와 감시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 부지개발 수익이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제외되면 예산 편성 및 감시가 어렵다.
  • 지하화 사업이 아닌 다른 부지 개발 수익이 공금에서 제외되어 재정 건전성 악화 위험이 있다.
  • 재정 예외가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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