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4.08.30 ~ 2024.09.08 D+602
제출일 2024.08.29

법안 설명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지방은 대학 공동화 및 기업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지역 내 학교와 기업 등이 감소하며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인재의 정착을 유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의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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