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4.08.30 ~ 2024.09.08 D+602
제출일 2024.08.29

법안 설명

현행법은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ㆍ학원ㆍ교습소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ㆍ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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