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9 ~ 2025.12.03 D+3
제출일 2025.11.1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사망 산재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한 산재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위촉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활동에 있어서 사업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한 일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 안 제171조).

AI 요약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장점

  • 산재 예방 및 감소
  • 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제도를 명확화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와줌
  • 사업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함
  • 산업안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여, 산업 재해를 줄이는 데 기여

우려되는 점

  • 사업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의 처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에 대한 의무화로 인해, 산업안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놓칠 수 있음
  • 산재 예방 및 감소에 필요한 자원의 투입이 어려워질 수 있음
  • 법률의 정문이 너무 광범위하여, 실무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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