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4.09.03 ~ 2024.09.12 D+598
제출일 2024.08.30

법안 설명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매 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청각장애인이 아닌 노인성 난청 환자는 보청기 구매 시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음.

65세 이상인 노인 중 약 30%가 노인성 난청 환자이나, 보청기 구매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노인성 난청 환자의 보청기 사용 비율은 12.

6%로 낮은 수준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65세 이상의 수급권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ㆍ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