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부 학생 사이에서 학교 내 교직원 등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성적 영상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되고 있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음.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격권 침해일 뿐 아니라 방기할 경우 학교폭력의 새로운 양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됨.

그러나 현행법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요양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 삭제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 방안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시켜 피해를 입힐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하여 관할청이 삭제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개인의 인격권을 더욱 보호하고 딥페이크영상 등 음란물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