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4.09.03 ~ 2024.09.12 D+598
제출일 2024.08.30

법안 설명

제안이유 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5종)를 법과 시행령 개별 조항에 각각 근거하여 운영 중이나, 제도의 체계적 운영 및 서비스의 확장성을 위해 통합적인 기본 근거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전입신고ㆍ주소 변경 사실 등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운영ㆍ신청에 대한 통합적인 기본 근거를 마련(안 제10조의4) 나.

개별 조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던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조항을 삭제(안 제16조의2).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