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4.09.05 ~ 2024.09.19 D+591
제출일 2024.08.30

법안 설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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