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4.09.03 ~ 2024.09.12 D+598
제출일 2024.08.30

법안 설명

동법은 과거 누구든지 광고물에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ㆍ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였는데, 2016년에 이루어진 개정으로 현재는 카지노업ㆍ복권 등 사행산업의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2016년 이후 내국인용이 아닌 모든 광고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외화획득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대상의 관광산업 마케팅에 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외국인 대상의 카지노업에 대해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