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의 정책적 활용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단기수익성을 이유로 국유재산을 무분별하게 민간에 매각하거나 장기간 대부할 경우 국유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AI 요약
요약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국유재산의 정책적 활용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을 무분별하게 민간에 매각하거나 장기간 대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는 규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유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최근 국유재산 처分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장점
- • 국유재산의 정책적 활용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을 적절하게 관리ㆍ처분할 수 있습니다.
- •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는 규정을 제정하면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국유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게 하여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단기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严重하면 국유재산의 활용성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 •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는 규정을 제정하면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적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단기수익성이 강조된 경우 국유재산의 정책적 활용성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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