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거처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형별로 최저주거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 안전 및 환경 기준을 구체화하여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
AI 요약
요약
현행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는 국민의 실질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확대하고,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는 숨겨진 의미나 악용 가능성이 있는지 언급하지 못함.
장점
- • 국민의 실질적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음
- •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 다양한 생활 환경을 고려할 수 있음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인한 법제화 개선이 있을 것임
- • 국민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우려되는 점
- •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설정이 실제로는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할 수 있음
- • 국민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 따르가 있을 수 있음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인한 법제화 변화가 국민을 혼란시킬 수 있음
- •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설정이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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