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4.09.08 ~ 2024.09.17 D+593
제출일 2024.09.04

법안 설명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하여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하여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 사업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이후 2021년까지 매월 약 1,010개 산업단지 청년 약 16만명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음.

실제로, 2022년에는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이 그 재원을 국비에서 80% 지방비에서 20%를 조달하는 것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1년 연장되었음.

이에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4 신설).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