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4.09.07 ~ 2024.09.16 D+594
제출일 2024.09.05

법안 설명

「소년법」 제7조제1항은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의 재범률이 성인의 재범률 그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촉법소년’이라는 명분하에 솜방망이 처벌은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반복이므로 법적 처벌 강화가 속히 필요함.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여 전방위적 피해자 회복에 대한 합의 제도 등 법제의 현실화가 구축되어야 함.

이에 「소년법」 제7조 및 제49조를 개정해 동일범죄에 있어 재범 및 교사, 미수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소년부의 판단하에 형사처벌을 받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재범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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