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 2024.09.09 ~ 2024.09.18 D+592
제출일 2024.09.05

법안 설명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은 저출생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3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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