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4.09.09 ~ 2024.09.18 D+592
제출일 2024.09.05

법안 설명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아인의 경우 수어가 제1언어이고 한글은 외국어와 같으므로, 재난 상황 및 대처요령 정보가 긴급재난 문자로 발송되더라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을 함께 제공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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