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4.09.07 ~ 2024.09.16 D+594
제출일 2024.09.05

법안 설명

현행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중대산업재해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발생사실을 공표하여 앞으로의 재해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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