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4.09.07 ~ 2024.09.16 D+594
제출일 2024.09.05

법안 설명

소송이 장기화되면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증가하게 되므로, 「민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에서는 소송의 유형에 따라 법원의 판결 선고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는 재판이 증가하고 있고, 재판의 지연에 따라 지연이자 등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 결과 지연된 재판의 당사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정기간을 경과하도록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지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신설 등).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