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가맹지역본부를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지역본부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주된 보호 대상을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지역본부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뿐 아니라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서도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가맹지역본부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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