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임.
그런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전파법」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5항).
AI 요약
요약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임. 이에 「전파법」 일부개정으로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장점
- • 노동이사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전파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운영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됨
-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제 운영 방식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함
- • 노동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
우려되는 점
- • 노동이사의 운영에 대한 비판이나 반발이 발생할 수 있음
- • 「전파법」 일부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존의 이슈가 다시 나타날 수 있음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음
- • 노동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있어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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