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이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나, 위원의 임기보장이 안 되어 있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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