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하여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문제에 더해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음.
지방도시 소멸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절대적 인구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정부에서는 지방도시 살리기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지역 등에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비수도권 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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