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심사 기간 2024.09.11 ~ 2024.09.20 D+590
제출일 2024.09.10

법안 설명

현행법은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사주와 편향된 정치심의로 언론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가운데 임기종료 다음날 기습적으로 문을 걸어 잠근 채 회의를 열어 날치기 연임까지 강행함.

방심위의 방송내용 심의ㆍ규제 권한은 자칫 언론ㆍ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면서, 장관급 인사로 분류되는 방심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커짐.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어 국민앞에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공직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검증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3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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