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4.09.12 ~ 2024.09.26 D+584
제출일 2024.09.10

법안 설명

현행법은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繫船)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현행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상태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검토만으로도 계선신고가 완료되어 노후되거나 부식된 선박의 선체 침수, 기름유출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계선신고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 계선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관리청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상태 및 계선 장소 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선박 계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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