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4.09.12 ~ 2024.09.26 D+584
제출일 2024.09.10

법안 설명

제안이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27조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2021년도 GDP의 약 1.

3%, 국가예산의 약 4.

8% 수준에 해당한다고 함(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2023.

3.

15.

).

이러한 도로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등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시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재원으로 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범칙금ㆍ과태료 부과의 원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참고로, 2006년까지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고 있었으나, 이후에는 운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소관으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나 범칙금의 수입을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ㆍ관리,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관리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현행법에서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의 100분의 50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개선,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관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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