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종합·전문 건설 수주 격차 해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4.09 ~ 04.18
제출일
2026.04.0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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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종합·전문 건설의 수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보호구간을 4억3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일몰제 부칙 삭제로 종합·전문 건설간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 함. 그러나 과도한 금액 한계로 소규모 전문업체가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거나 권위 남용 가능성을 시사.

좋아지는 점

전문 건설업체의 수주 경쟁력 강화

종합·전문 간 수주 격차 완화

공정한 입찰 환경 조성

부칙 삭제로 정책 실행 불확실성 감소

걱정되는 점

영업보호구간 상향이 소규모 전문업체의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음

정책 시행 시 현행 규정과의 충돌로 혼란 가능성

수주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기존 갈등이 지속될 수 있음

권위 남용 및 계약 조작 등 악용 가능성 존재

법안 설명 · 원문

현재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영업 경계선을 개방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건설이 수주는 받지만 시공을 하지 않고 전문건설에 하도급을 넘김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음.

또한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 영역의 수주를 받는 것보다 종합건설이 전문건설업체 영역의 수주를 받는 비율, 규모가 훨씬 큰 상황으로, 이러한 수주격차를 방치할 경우 전문건설업계의 도산 우려가 제기됨.

이에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10억으로 늘리도록 함.

또한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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