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7 ~ 2025.12.06 D-0
제출일 2025.11.1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경마 등 사행성 불법도박이 성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불법 정보의 발견 및 채증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사행성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 및 폐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개정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장점

  • 신속한 대응을 통해 불법 사행성 도박사이트에 대한 차단 및 폐쇄를 가능하게 함
  • 국민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여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개정하여 적절한 의결 절차를 수립
  • 불법 정보의 발견 및 채증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불법 사행성 도박사이트의 차단 및 폐쇄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개정하여 의결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해질 수 있음
  • 국민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여 과도하게 제한이 가질 수 있는 위험
  • 불법 정보의 발견 및 채증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너무 긴장된 경우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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