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연구기관 등이 위치한 대전광역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본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에 두는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대전광역시에 위치하도록 하여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들의 업무적 효율을 높이고,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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