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심사 기간 2024.09.13 ~ 2024.09.22 D+588
제출일 2024.09.12

법안 설명

현재 피해자가 상담소 등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고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상담소의?장 등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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