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인 자녀에 관한 교사와의 상담, 참관수업 참여 등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저해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60조제6항제3호).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