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9 ~ 2025.12.03 D+3
제출일 2025.11.1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생전력이란 전동차량 등을 감속 또는 제동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재사용하는 전력을 말함.

특히 철도차량의 경우 많은 회생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철도사업자는 회생전력을 최대한 생산·활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런데 회생제동으로 생산한 잉여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없어 철도사업자가 회생전력을 적극 생산·활용하도록 하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사업자가 생산한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회생전력의 효율적 활용을 목표로 하여 철도사업자가 직접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전력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장점

  • 철도사업자의 회생전력 생산·활용률이 향상됨으로써 전력사용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가능해질 것이므로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 철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가 직접 거래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 회생전력의 재사용으로 인한 에너지절약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에너지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다

우려되는 점

  • 철도사업자의 회생전력 생산·활용률 향상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전력사용의 효율 저하 가능성
  • 회생전력의 저장 및 운송 문제가 발생하여 에너지 손실이 있을 수 있음
  • 철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거래비용 절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재원 소모 가능성
  • 회생전력의 재사용으로 인한 에너지절약 효과가 실제로는 저하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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