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 2024.09.20 ~ 2024.09.29 D+581
제출일 2024.09.13

법안 설명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한편 2023년 4월 기준 전국 대학교 월평균 기숙사비는 약 22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교육비의 범위에는 기숙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대학 차원에서 학내 기숙사 보유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며 전국 398개 대학 중 268개 대학에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교육비의 범위에 기숙사비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기숙사비를 함께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연간 교육비 인정금액 한도를 각각 인당 100만원씩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