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심사 기간 2024.09.20 ~ 2024.09.29 D+581
제출일 2024.09.19

법안 설명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존속하는 비상설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음.

특히, 기후 문제는 환경ㆍ산업ㆍ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구성ㆍ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기후특별위원회의 짧은 활동 기간, 법률안 심사 권한의 미비 등 그 운영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고,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