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주택정책은 갈수록 그 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현재 동법 제10조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100분의 3 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현재 100분의 5 이상을 명시하고 있음(수도권은 100분의 8).

때문에 추후 시행령을 달리 정함에 따라 그 보장 수준이 현재보다 후퇴될 수도 있음.

따라서 이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기준을 상향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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