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0 ~ 2025.11.29 D+7
제출일 2025.11.1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실시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135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률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의 근거를 추가하여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다.

장점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방안을 다양하게 제공하므로 공익사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를 강조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방안이 비효율적일 경우 공익사업의 성공을 저해할 수 있다.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사업의 추진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 법률과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사업의 방향이 비정상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방안이 공익사업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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