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어 온 바 있으나, 사전영향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결과의 예측’이라는 점에서 통과된 법률의 시행 이후 실제 사회적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입법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 이후의 입법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나, 입법에 대한 평가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한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 상황임.
한편, 국회의원 발의 의안의 경우 임기 내에 의결되어 시행되더라도 해당 법률이 사회에 정착해 법률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시기에는 이미 발의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어 해당 의안의 입안자는 이에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신이 발의한 법률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입법결과를 분석하고 환류하여 입법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제도의 악용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발의자가 자신의 의지로 사후입법평가의 실시 여부를 부칙 등 법률에 담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법률에 대한 사후입법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재적인원 3분의 2의 찬성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는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입법결과환류를 위한 국회의원의 노력 및 국회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168조 및 제169조).
나.
법률안 발의 시 입법결과 환류를 위한 사후입법평가 시행 기한을 발의 의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을 통해 사후입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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