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23년에는 전년 대비 건축 허가면적이 25.
6% 감소하고, 건축 착공면적도 31.
7% 감소하는 등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건설투자 및 부동산 경기는 지역경제와 서민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여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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