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노동 관련 감독 및 집행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에 있어서도 위임 대상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장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협력 및 지방 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 범위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까지 확대하며, 위임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노동 행정이 상호 협력 하에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 및 제10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률안은 근로감독관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위임 범위를 넓혀 지방 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동 행정이 상호 협력 하에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장점
- • 중앙과 지방의 노동 행정이 상호 협력 하에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 • 지방자치단체의 노동 관련 감독 및 집행력이 충분히 확보됨
- • 지방 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짐
- • 근로감독관의 설치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됨으로써 지역별 노동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하할 수 있는 위험
-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위임이 지방 행정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 • 근로감독관의 설치가 지역별 노동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정보의 다양성 및 적절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
- •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이 부족할 경우 노동 행정에 있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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