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고, 1962년 당시 친일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1895년 을미사변부터라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서생들만 서훈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역사바로세우기와 과거청산운동이 국회를 비롯하여 사회적 화두로 전개되면서 30여건의 관련법들이 제정 및 개정되었고,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지 110년만에 제정되었음.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에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왕과 왕비를 포로로 잡고 조선군의 무장해제와 친일내각을 만들고 곧바로 청일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군에게 처형당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역사를 바로세우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하여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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