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7 ~ 2025.12.06 D-0
제출일 2025.11.1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임.

그런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AI 요약

요약

현행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임.

장점

  • 노동이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공기업 운영을 개선
  • 기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관된 규정을 마련
  • 노동이사제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

우려되는 점

  • 법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 (예: 노동이사의 선택 기준에 대한 비판)
  • 기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과의 조화 문제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운영 효율성 저하 가능성
  • 노동이사제 운영의 투명성 저하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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