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현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택시의 경우 매년 다수의 미군 병사들이 캠프 험프리스 근무를 위하여 평택시로 유입되고 있어 주한미군과 시민이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한미동맹과 관련된 상징물의 건립 등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평택시가 한미안보동맹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추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미 공동체 의식을 재정립하고 주한미군과 지역주민이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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