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0 ~ 2025.11.29 D+7
제출일 2025.11.1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노동 관련 감독 및 집행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에 있어서도 위임 대상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장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협력 및 지방 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근로감독관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ㆍ9급의 지방공무원을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의안번호 제143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률안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동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이 직무를 수행할 자가 있는 8급ㆍ9급의 지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의 직무를 맡게 하는 것이 본안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마련하려는 것임.

장점

  •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노동 관련 감독 및 집행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 근로감독관이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협력 및 지방 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 8급ㆍ9급의 지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의 직무를 맡게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화에 도움이 된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동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우려되는 점

  • 이 제안이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 관련 감독 및 집행력을 향상시킬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 8급ㆍ9급의 지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의 직무를 맡게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화에 도움이 되나, 실제로는 그러한 이익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동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 이 제안이 실제로는 지자체의 노동 관련 감독 및 집행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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