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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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노동 관련 감독 및 집행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에 있어서도 위임 대상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장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협력 및 지방 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근로감독관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ㆍ9급의 지방공무원을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의안번호 제143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1) 현행 근로감독관은 중앙에만 배치돼 지방이 힘을 잃는다. 2) 법 개정으로 지방에서도 근로감독관을 두고, 8-9급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한다. 3) 노동자 보호 강화와 지방 행정의 효율성 향상 기대, 하지만 부패·중복·비용 위험도 존재.
장점
- • 지방 근로자들의 안전·노동권 보호 강화
- • 근로감독 업무 효율성 및 실무 반영성 증가
- • 노사협력·산업안전·여성보호 업무 전문성 확대
- • 지방 행정과 고용노동부 간 협력체계 개선
우려되는 점
- • 근로감독관 부재 지역에서 과도한 부담과 부패 가능성
- • 중복된 인력·예산 운용으로 비용 상승
- •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검사 업무 부당 활용 위험
- • 현지 법·규제와 중앙 규제 간 충돌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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