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상포진 진료인원은 증가추세로 60대 이상의 고령환자가 42.
4%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계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6%가 되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초고령사회에서 대상포진의 예방은 특히 노령인구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대상포진은 법정감염병인 수두의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활성되어 발생한다는 특수한 기전으로 인해 감염병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백신접종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예방될 수 있는 질환을 발병 후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상포진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18호 신설).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