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4.10.07 ~ 2024.10.16 D+564
제출일 2024.10.04

법안 설명

최근 대통령실의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며, 명예훼손죄가 제3자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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