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가경제와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그리고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의사결정임에도 현행법은 NDC 설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통제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35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청년 일자리,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국가전략임에도 감축목표의 타당성ㆍ실현가능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 과정이 배제되었고, 정부는 구체적 이행계획과 비용 추계 등 중요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시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파리협정에 따른 제출 이전에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AI 요약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통제 기능을 확보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시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하려는 것임. 또한 파리협정에 따른 제출 이전에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을 국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받도록 한다.

장점

  • 국회의 통제 기능을 확보하여 국가적 의사결정을 더 잘 контр롤할 수 있다.
  • NDC 설정 시国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 타당성ㆍ실현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정부의 구체적 이행계획과 비용 추계 등 중요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 파리협정에 따른 제출 이전에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을 국회에 보고하여 국제협약에 대한 국가의 의사결정을 더 잘 컨트롤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국회의 통제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경우 NDC 설정 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정부의 구체적 이행계획과 비용 추계 등 중요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NDC 설정 시 타당성ㆍ실현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 파리협정에 따른 제출 이전에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국제협약에 대한 국가의 의사결정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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