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유명 연예인에 이어 전직 대통령의 자녀마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2019년 6월 25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
7%에서 2023년 현재 42.
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2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 적발건수 역시 2019년 57,200명에서 2023년 55,700명으로 큰 변화가 없고, 전체 음주운전 적발건수 또한 2019년 130,772건에서 2023년 130,150건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음.
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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